보장구급여비
지원금액 기준 및 신청절차
최대 111만원
일반 청각 장애등록자 (90% 지원) : 99만 9천원
차상위 계층 청각 장애 등록자 (100% 지원) : 111만원
의료 급여 수급권자 (100% 지원 : )111만원
최대 222만원
(15세 이하 청각 장애등록자 양이 지원)
15세 이하 청각 장애등록자 (90% 지원) : 199만 8천원
차상위 계층 청각 장애 등록자 (100% 지원) : 222만원
충족요건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상인 사람
두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상인 사람
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20% 이하인 사람
*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양이 지원이 가능합니다.
청각장애 등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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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
90dB ↑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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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
80dB ↑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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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1호
70dB ↑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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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2호
50% ↓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이하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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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
60dB ↑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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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
80dB ↑ / 40dB ↑
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,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
청각 장애 등록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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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주민센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증명사진 2개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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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및 장애 진단서 발급
2~7일 간격으로 총 3번 청력검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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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, 검사 결과지, 진료 기록지 제출
장애 등급 심사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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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국민 연금 관리 공단 장애 등급 심사
장애 등급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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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장애 등급 심사
환급금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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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보장구(보청기) 처방전 발급
이비인후과에서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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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보장구(보청기)구입 및 세금계산서(영수증)발급
가까운 지멘스 전문점에서 보청기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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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보장구(보청기) 검사 확인서 발급
이비인후과 재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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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장구 급여 신청
보장구(보청기) 처방전, 검수확인서, 영수증, 급여비 지급 청구서, 복지카드, 통장 사본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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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환급금 지급
1주~1달 후 지급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