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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급여비

지원금액 기준 및 신청절차

최대 111만원

일반 청각 장애등록자 (90% 지원) : 99만 9천원

차상위 계층 청각 장애 등록자 (100% 지원) : 111만원

의료 급여 수급권자 (100% 지원 : )111만원

최대 222만원
(15세 이하 청각 장애등록자 양이 지원)

15세 이하 청각 장애등록자 (90% 지원) : 199만 8천원

차상위 계층 청각 장애 등록자 (100% 지원) : 222만원

  • 충족요건

  •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
  •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 이상인 사람

  • 두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상인 사람

  •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20% 이하인 사람

*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양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청각장애 등급 기준

  • 2급

    90dB ↑
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
  • 3급

    80dB ↑
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
  • 4급 1호

    70dB ↑
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
  • 4급 2호

    50% ↓

 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이하인 사람

  • 5급

    60dB ↑
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
  • 6급

    80dB ↑ / 40dB ↑

  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,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

청각 장애 등록 절차

  • 01

    주민센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
    증명사진 2개 지참

  • 02

  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및 장애 진단서 발급

    2~7일 간격으로 총 3번 청력검사 진행

  • 03

   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, 검사 결과지, 진료 기록지 제출

    장애 등급 심사 요청

  • 04

  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장애 등급 심사

    장애 등급 심사

  • 05

    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
    장애 등급 심사

환급금 신청 절차

  • 01

    보장구(보청기) 처방전 발급

    이비인후과에서 발행

  • 02

    보장구(보청기)구입 및 세금계산서(영수증)발급

    가까운 지멘스 전문점에서 보청기 구입

  • 03

    보장구(보청기) 검사 확인서 발급

    이비인후과 재방문

  • 04

 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장구 급여 신청

    보장구(보청기) 처방전, 검수확인서, 영수증, 급여비 지급 청구서, 복지카드, 통장 사본 지참

  • 05

    환급금 지급

    1주~1달 후 지급 완료